얼마 전 서울에서는 고등학생 2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크게 다쳤다.
인천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및 단속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1~5월 기준) 교통사고 및 단속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음주, 무면허 단속은 전년 대비 44%, 73%나 증가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며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되기에 술을 마시고 운행해서는 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대여업체에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시스템 상 면허가 없는 사람도 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운전면허의 철저한 검증 절차와 이용자의 법규 준수 의식 등 대여업체와 시민들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돼야 될 것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2인이 탑승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 주행해야 한다.
아울러 보호 장구 착용을 해야 한다. 나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기본적인 운행 방법 및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매력적이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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