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외국인 체납 주민세 998만원 징수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4-03-18 1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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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주민세 개인분 체납 징수현황.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방세인 주민세(개인분)를 체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100일간 ‘외국인 체납자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가 4272명에서 1452명으로 66% 대폭 감소하고, 약 998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동대문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2만1000명으로 경희대, 한국외대 등 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구 특성상, 매년 구에 등록된 외국인 수 증가와 함께 외국인 체납자도 증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년 8월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

    구는 외국인 체납자 증가 원인을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세의무 인식 결여로 판단해, 맞춤형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운영했다.

    구는 한국어가 서툴러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한글과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맞춤형 체납고지서를 자체 제작해 지난 11월 체납자에게 일제 발송했고,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병기 체납 안내 문자를 2월 추가 발송했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생소한 지방세 체납 정보를 한글,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제공하고, 비자 연장 제한 등 체납 시 불이익을 동시에 안내해 외국인의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일반 체납고지서 송달 대비 1052% 높은 징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앞으로도 언어 장벽·정보 부족으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납세의무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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