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시유재산(체비지)인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영업을 해왔던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의 폐가전·가설 적치물 등에 대해 지난달 행정대집행을 완료함에 따라 20여년간 불법 무단 점유했던 공간이 마침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체비지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해 유보한 땅을 말한다.
2일 구에 따면 지난달 29~31일 폐기물 140톤, 폐가구 200여개, 폐고철 5톤 등 불법적치물을 철거했으며, 수거된 물품은 서초구 원지동에 임시보관했다.
구는 1개월 동안 재활용센터 및 고물상 측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약 3500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청구도 진행한다.
구는 이달부터 약 1달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로써 무단 점유됐던 체비지의 본래기능을 회복하고, 오는 5월 중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선보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무단 점유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깨끗하고 안전하게 체비지 등을 관리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토지는 1992년 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체비지가 최초로 조성됐으며, 고물상은 2000년부터 불법 무단점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센터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2009년부터 불법 무단점유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그간 서초구는 장기간 무단 점유한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에 수차례의 면담과 공문서 송달을 통해 원상복구 및 이전 명령을 실시하는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또, 해당 시설들은 서울시와 대부계약 없이 체비지를 점유해 사용·수익하고 있어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매년 변상금을 부과·징수했다. 체납된 변상금은 약 88억원에 달했으며, 매년 독촉고지,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등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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