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영남권 / 이영수 기자 / 2023-04-27 14:53:25
    • 카카오톡 보내기
     
    [합천=이영수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19,683호에대한 가격을 4월 28일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한편 합천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74%(전국 4.76%, 경남 3.81%)소폭 하락했고,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와 실거래가 하락을 반영한 결과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합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박수현 재무과장은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민들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