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는 필수!

    기고 / 시민일보 / 2022-03-24 1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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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최미선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일부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위험천만한 광경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다.

    이는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 할 때도 같은 상황이여서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보행하거나 설사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일부 운전자 중에는 차량을 운행 시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신호여부 상관없이 교차로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차로 횡단보도는 몇 초를 남겨 두고 뛰어오는 보행자 등이 있기에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즈음에는 더욱 신중히 살펴봐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를 횡단 할 경우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횡단하지 말고 일단 멈춰 서서 차량이 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횡단하여야 한다.

    운전자들은 운전하기 전 안전벨트 착용을 시작으로 행선지와 경로를 파악하고 운전하면서부터는 전방주시와 휴대폰 사용을 금지 및 방향지시등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도착 시에는 속도를 더욱 낮추고 바른 주차와 안전조치를 하길 바란다.

    이제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에 더욱 유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길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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