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4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21건 적발 … 올 한해 111건 적발

    사건/사고 / 황승순 기자 / 2024-12-11 1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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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 위해 정확한 탑승 인원 신고해야
    ▲ 어선에 승선해 현장을 점검하는 목포해경(출처=목포해경)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1월 1일부터 동월 30일까지 실시한 4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기간 중 미신고 선박 21척을 적발했다.

     

    승선원 일제 단속 기간은 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어선의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시스템 상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선원이 일치하지 않아,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현장에 혼선이 발생한다.


    목포해경은 매 분기별 일제 단속을 실시해 올 한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111척을 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는 만큼, 어업종사자분들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승선원 변동 신고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어업종사자들의 어선 출입항, 승선원 변동 사항 등 신고 처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자동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승선원 변동 신고 처리 여부 등을 휴대폰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 해양 기상특보 등 정보 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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