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영수 기자] 경남 함양군은 17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 방역패스 적용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물품지원금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로 현재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관련 시설·물품·장비를 구입한 업체로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자금 소진시는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자는 17일부터 군청 온라인 홈페이지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 신청서 상에 사업자 기본 정보 입력 및 방역 관련 장비·물품 등 구입 증빙서류(12월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파일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7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임이 확인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안내 문자를 받은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적용해 접수한다.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2월14일부터 25일까지 2차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모두가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해 하루빨리 일상회복을 할수 있도록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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