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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 규제혁신 방침에 발맞춰 국가보훈부에서도 보훈대상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023년 상반기 국가보훈부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하나, 상이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는 보조공학기기 장착, 휠체어 적재공간 확보 등 고가의 비용이 드는 차량개조가 필요한데, 해당 비용을 지원하여 상이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였다.
둘, 찾아가는 보훈심사 도입으로 고령 및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청문·대면 구술심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신청인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보훈심사를 운영한다.
셋,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가 아닌 봉안·자연장 등 새로운 형태의 안장시설에 안장된 경우에도 안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시 예우를 확대하였다.
넷,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추적 소득 부과 일수를 15일에서 10일로 완화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였다.
다섯, 전몰·순직한 영웅들의 유가족,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부분까지 보살피기 위한 프로그램 “히어로즈 패밀리”를 운영하여 전몰·순직 군경 자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였다.
여섯, 국가유공자 서면 신체검사 대상을 검사 전 사망한자에서 중증 암환자 및 뇌혈관질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까지로 확대하여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등의 불편을 개선하였다.
일곱, 6·25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기준연령을 폐지(기존 75세 이상 이용가능)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여덟,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을 측정하기 위한 신체검사 시 기존에는 외부의 힘을 가해 측정하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만을 인정하였으나, 근육의 마비나 파열 등으로 위부의 힘을 가해 측정하는 관절운동범위가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운동범위로도 평가가 가능하도록하여 상이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이렇듯 국가보훈부는 국민과 국가유공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며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보훈은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이자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다.
부산지방보훈청 직원들 또한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규제혁신의 실천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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