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면 농지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농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지의 취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농업인과 농업기관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촉장 전수에 이어 위원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농지취득자격심사 안건으로 접수된 ‘합천군과 연접한 지역이 아닌 관외 거주자이면서 2022년 8월 18일 이후 지역 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 적정 여부를 심사했다.
안영혁 초계면장은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하며, 농지위원회를 통해 투기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투명한 농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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