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환경/교통 / 박준우 / 2022-06-28 1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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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신청 접수
    자가용 유류비로 이용 가능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강북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강북구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동이 힘든 이들을 위해 이동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오는 7월1일부터 출산하는 임산부며, 신청일 기준 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상태여야 한다.

    임신기간 중 교통비 신청을 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교통비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되며,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 같은 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급받은 바우처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첫 5일 동안은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가 실시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1일 1, 6 ▲2일 2, 7 ▲3일 3, 8 ▲4일 4, 9 ▲5일 5, 0이며, 본인의 주민번호 끝자리가 포함된 해당일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거주지 근처의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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