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사회 / 정찬남 기자 / 2024-09-02 1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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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홍보 포스터 / 해남경찰서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경찰서(서장 안형주)는 불법 무기류로 인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이달(9월) 말까지 운영한다.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불법 무기류 일체(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고를 받고 있으며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시 형사 책임 및 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안형주 해남경찰서장은“앞으로도 불법 무기류로부터 안전한 해남을 만들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집중 단속 등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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