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확산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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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초립 의원. (사진=강북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최치효) 정초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인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자발적 국민 참여에 기반한 안전문화 확산에 발맞춰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재단이 재난·재해 취약 요인 및 계층을 잘 알고 있는 실제 지역 거주 주민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종합하고, 이를 자율방재단장이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자율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재난 사전 예찰활동, 행사장 안전점검, 폭염 예방활동,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는 조직이다.
강북구 자율방재단은 올해 '우이천 꽂히다'(4월7~8일) 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및 인파 안전관리 지원활동, '4.19혁명 국민문화제 2023'(4월18일) 행사장 사전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폭염 대비 그늘막 점검, 강북 Oasis 냉장고 지킴이 활동 등을 하며 강북구와 재난·안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정초립 의원은 "개정된 조례를 통해 주민참여에 기반한 재난·재해 예방 및 대비를 강화하고, 자율방재단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의 민관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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