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QR코드로 불법 주·정차 신고’

    환경/교통 / 박준우 / 2022-07-01 0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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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70곳에 표지판
    ▲ 관악초등학교 문에 부착된 강감찬 QR코드 포스터. (사진제공=관악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관악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QR코드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2021년 1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함에 따라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 70곳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에 주민 누구나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강감찬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 신고 앱'이 자동으로 실행돼 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화로 신고해야 했기 때문에 신고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위반 차량의 정보, 장소, 시간 등을 일일이 말해줘야 하는 등 굉장히 불편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QR코드를 활용한 신고는 앱을 실행하고 위반 차량을 사진촬영할 경우 번호파닝 자동으로 인식되고 시간과 위치 정보 등이 함께 저장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단순히 신고가 편한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은 불법 주·정차하려고 마음을 먹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가 주된 원인이 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주정차 관행이 근절돼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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