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일시정지’ 단속

    포토뉴스 / 연합뉴스 / 2023-04-25 16:55:43
    • 카카오톡 보내기

     

    24일 구파발역 인근에서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2023년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