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업체 난립…선관위 관리도 부실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3-04-23 13: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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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여론조사 규제 강화법' 발의에 선관위 “반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선거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한 여론조사가 자주 공표되고,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조사·분석 업무 전문성이나 기술 역량을 갖추지 않은 영세 업체가 많다.


    이는 결국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조사 기관만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실 여론조사 사례는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A 여론조사업체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결과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해 2020년 2월 20일 자로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후에도 같은 달에만 여섯 차례에 걸쳐 전국 또는 지역구 단위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반의 인력 운용·전문성도 문제다. 현재 여심위 등록 업체 92곳 중 38곳(41%)이 상근직원 3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고, 분석 전문인력은 1명인 업체가 54곳(58%)으로 절반 이상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선거 여론조사'로 포함해 선관위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는 '정당 지지' 항목만 없으면 선관위 심의 없이 공표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응답률 5% 미만의 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작년 말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10건 중 6건은 응답률이 5%에 못 미쳤다.


    이처럼 저조한 응답률은 조사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개정안 발의 취지이다.


    개정안은 또 1년 이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여심위 등록 업체의 39%(36곳)는 조사 이력이 전무하거나 2020년도가 마지막이었다. 상당수가 선거철 '떴다방'처럼 생겨난 업체들임 셈이다.


    앞서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지난 1월 여심위 용역보고서에서 "부실·영세 기관의 존재는 조사 품질의 하락과 신뢰성 저하,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라며 업체 관리 기준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여론조사 규제 강화법'에 반대 의견을 내 파문이 일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응답률 5% 미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골자로 한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 개정안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의 범위가 매우 넓어 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 등 모든 분야의 여론조사가 심의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론조사 난립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을 선관위가 막아선 게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부실 조사를 바로잡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여론조사 기준 설정 등 엄격한 관리가 시급한데 선관위가 반대 의견을 낸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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