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김규진 의원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발의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가 최종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범사업 운영 제도를 새롭게 확립, 무분별한 사업 집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의 정의 ▲시범사업계획 수립 ▲시범사업 평가와 평가위원회 구성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시범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서대문구청장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또, 시범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 요소 방지는 물론 사업 진행에 따른 지역사회 내 갈등을 줄이고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이 외부 견제나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사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범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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