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집중 단속

    환경/교통 / 손우정 / 2023-04-25 1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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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월 자진등록 기간
    미등록·GPS 미장착땐 징역·과태료 부과 예정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오는 5월1일~6월30일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 의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왕겨ㆍ난좌, 가금 출하ㆍ상하차 인력 등을 운반하는 차량과 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 채취ㆍ방역ㆍ기계 수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 등이다.

    축산시설 내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화물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오는 10월19일부터 등록 의무대상으로 확대된다.

    축산차량 소유자는 오는 6월까지 관할 시ㆍ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 장치(GPS)를 장착하면 된다.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 정보는 방역 당국에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미장착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내 축산차량등록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4년마다 보수교육을 마쳐야 한다.

    이외에도 차량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변경ㆍ말소 신청해야 하며, 시설 출입차량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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