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 불가 용적률, 타 지역 매매 가능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5-02-23 13: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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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용적이양제' 도입 추진...25일 2시 컨퍼런스 개최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23일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한 고도규제로 활용할 수 없는 용적률에 대해 타 지역 매매가 가능한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 중 조례입법을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0%인 풍납동 상업지역이 문화재인 풍납토성으로 인한 고도규제 때문에 용적률을 400%밖에 못 쓴다면, 나머지 600%를 다른 재개발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도 병행할 것”이라며 “특히 향후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도시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용적이양제에 대해 국내에서는 법체계가 달라 적용이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많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계획, 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거쳐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실험이 진행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상 ‘결합건축’ 제도를 활용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엔 우선적으로 문화유산 주변 지역과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 위주로 양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풍납토성, 북촌한옥마을(계동), 경복궁 주변(효자동) 등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데 이곳에서 남게 될 용적률 판매처가 될 대상지 선정 작업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용적이양제’ 도입에 대한 관심은 지난 1월14일 시민 대토론회에서도 표출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연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가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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