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CCTV 운영시간도 단축
22일 시행··· 상권활성화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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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주차 단속 차량. (사진제공=도봉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오는 2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대폭 확대한다.
앞서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는 22일부터는 6차로 미만 도로변 소규모 음식점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도 오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추가 유예한다.
아울러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 운영시간의 경우 기존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 운영된다.
하지만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특정 지역 및 경우는 이번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및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등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주민신고제(서울스마트불편신고·안전신문고 앱)에 의한 신고 차량 등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도봉구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은 주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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