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업무상 배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전산 배당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다만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를 신청하면 향후 법원에서 재정합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르면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의 경우 재정합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정합의로 결정되면 수원지법 4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곳으로 자동으로 사건이 배당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을 맡고 있어 동일 피고인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이런 사건은 통상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다"며 이재명 대표의 실형을 언급했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 1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소고기 기소, 미친 기소'라는 야권 일각의 강한 비판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1~2회도 아니고 또 10만~20만원도 아니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미친 기소다, 이렇게 생각하실 국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이런 것들은 법리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국민께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고. 공직선거법 사건도 잘 와닿지 않고 위증 교사 사건도 법리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카드를 개인이 초밥 사고 샴푸 사고 개인적으로 그것도 1억원 넘게 사용됐다. 이것에 대해서 납득하실 국민도 없고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국민도 없고 이 정도는 야당의 대표니까 그냥 문제 삼지 말고 덮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기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국민도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법인카드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예산은 그 목적이 용도가 정해져 있다"며 "그것을 공적으로 다른 용도나 목적에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걸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게 배임이든 횡령이든 어떤 형태든 범죄를 구성한다고 봐야 맞을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업무상 배임이 액수가 1억원 넘어가면 대법원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는 질문엔 "통상은 징역 실형 선고다"라며 "1억원 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양형도 매우 무겁게 선고가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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