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이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한동안 승진이나 승급을 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대 공무원 A씨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보수가 깎였고 승진 임용이나 승급, 정근수당 지급에도 제한이 생겼다.
A씨는 이런 후속조치의 근거가 된 공무원임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승진 임용된다면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원 인사제도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무원 조직 내부 기강이 흔들릴 수 있으며, 공무원이 수행하는 국가작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헌재는 한해 두 번 지급되는 정근수당 역시 감봉 처분을 받으면 한 차례만 제한돼 불이익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감봉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12개월의 승진 임용 제한은 원래 18개월이던 것을 줄인 것으로, 강등·정직(18개월 제한)이나 견책(6개월)과의 균형 관계를 볼 때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은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을 받은 날이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 승진 임용과 승급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감봉이 결정되면 공무원임용령 등 대통령령에 따라 승진과 승급이 12개월 동안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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