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치구 최초 ‘모아타운 신청 기준’ 제정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4-03-21 1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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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율 30→50% 강화
    노후 주거지 개선 탄력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해 2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만든 자체 사업 신청 기준은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신청과 주민제안 사전 자문 시, 조합설립 동의율과 큰 괴리가 없도록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반시설 등이 양호해 미선정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에는 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신청 지역의 일부가 중복된 경우에도 자문 대상에 포함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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