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오후 2시30분 확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연말까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점심시간 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은 최근 민선8기 비전선포식에서 박일하 구청장이 밝힌 118개 공약사항 중 첫 번째로 이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기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연장한다.
점심시간에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돼 지역 상권에서는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적용이 제외된다.
박 구청장은 “작은 변화이지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변화였던 만큼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구민 여러분께서 동작구에서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늘 구민 곁에서 구체적인 삶의 지도를 바꾸는 구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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