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이 건전한 효행문화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어르신 봉양수당'의 연령 기준을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낮춰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위해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의회 의결했으며, 2023년부터 어르신 봉양수당 연령 기준을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낮춘다.
군은 이번 연령 기준 확대를 통해 건전한 효행 문화 유지ㆍ발전 및 홀몸노인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부터 만 80세 이상 노인을 한 건물내에서 봉양하는 자는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봉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 봉양수당은 노인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에게는 월 3만원, 2명 이상에겐 1명당 월 2만원을 추가해 지급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어르신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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