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B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맞서 B 교사가 제기한 손배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B 교사는 2022년 4월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 중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며 책걸상을 넘어트리고, 학생이 쓴 반성문을 찢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됐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토대로 지난 4월29일 B 교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A씨 측의 항고에 현재 광주고검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 교사들과 초등학생 등은 B 교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800여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자녀와 함께 B 교사와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아동학대의 책임이 있다며 별도의 손배 민사소송을 제기, 총 3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맞서 B 교사는 A씨 측이 교육·선도를 학대로 인식해 지나친 항의와 부당한 요구를 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B 교사가 담임교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A씨 측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B 교사의 반소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 측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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