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6억5000만원 선고도
[부산=최성일 기자] 합판 내부에 담배를 숨기는 이른바 '심지박기'수법으로 수출된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한 형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형인 5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박씨 일당은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구입해 내부에 공간을 만든 합판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가 24억6400만원 상당의 담배 5만4947보루를 밀수입했다.
형제는 역할 나눠 동생은 범행을 총괄했고, 형은 현장과 담배가 실린 컨테이너 운송 등을 맡았다.
이들은 관할 세관에 '베트남산 합판 보드'를 수입한 것처럼 신고한 뒤 검사를 통과하면 울산 울주군과 경남 김해시의 창고나 야적장 등에 보관했다.
그러나 세 번째 범행이 이뤄진 2022년 11월 17일 세관의 화물검사 과정에서 밀수입이 적발돼 검거됐다.
재판에서 박씨 일당은 범행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와 판매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각종 세금이 부과되기에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과 밀수입을 통한 판매 가격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밀수입한 담배를 판매하는 범행은 국내 담배 유통 질서를 크게 교란하게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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