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분할 前 '공정법 위반'··· 大法 "신설 법인에 시정명령 부당"

    사건/사고 / 홍덕표 / 2023-07-09 1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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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처분도 승계 안돼"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전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범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6월15일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면서 현대중공업의 사업 부문을 이어받았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납품업체 A사로부터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대금 2억55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이전에 A사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해 대체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업을 승계받은 HD현대중공업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과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옛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옛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시정명령은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시정명령도 승계될 수 있다고 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소송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HD현대중공업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 명령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분할 이전의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법권자가 승계 조항을 신설한 것을 볼 때 옛 공정거래법상 신설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이 불가능하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승계할 수 없다고 본 과거 대법원 판례도 이유로 들었다.

    이어 공정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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