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미선 의원 |
남동구의회는 반미선·장덕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조례’가 14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남동구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남동산단 제조업 종사자가 많은 특성상 사업장에 보다 구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라인과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한발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사업주의 협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산업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반미선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조례를 제정했다”며 “안전 사각지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