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 보험 갱신··· 4주이상 진단때 지급

    복지 / 이대우 기자 / 2023-03-06 1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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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사고 사망·장애시 '최대 1000만원'
    사고 처리·벌금 보장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2023년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안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모든 구민이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


    6일 구에 따르면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해 진단위로금은 10만~60만원(4주~8주 차등 지급)이 보장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후유장해의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한편, 구는 작년 자전거 사고 416건(자전거 상해 진단 273건, 입원 124건, 후유장해 12건, 사망 2건, 벌금 등 5건)에 대해 총 1억575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보장의 폭을 넓혔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보장 한도를 1사고당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평소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가능한 사람)에게 상해 진단·입원위로금을 10만원 추가 지급한다.

    변경된 보장 내용은 2023년 3월1일 이후 사고를 당한 경우 적용된다.

    윤희은 교통행정과장은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자전거보험 콜센터 또는 강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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