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기업 '151→250곳'
내년부터 상시운영방안 검토
노동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제보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익명 제보 감독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더라도 재직자 신분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총 500여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다
지난해 주요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화학물질 제조업 노동자 A씨는 "임금이 지속적으로 체불되고 있으나, 퇴사 후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에게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급여를 받으려면 퇴사해야 하나 생각할 정도"라고 제보했다.
병원 노동자 B씨는 "5∼6개월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연말정산도 받지 못했다"며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상태인데 신규직원은 채용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처럼 임금 정기일 미지급 신고가 전체의 62.9%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 등의 제보도 이어졌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며, 감독 대상도 기존 151개에서 25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된다.
노동부는 2026년부터 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라며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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