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까지 정당ㆍ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5-04-09 13: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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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규정 안내... 예방 활동 강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오는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 등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3일로 공고됨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안내하고 예방ㆍ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당,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사전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단, 중대선거범죄 등 위법행위에는 공정하되 엄중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지난 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


    또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등을 배부ㆍ첩부ㆍ상영ㆍ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ㆍ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 그리고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선관위는 6월3일 선거일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히 준비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수검표,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에 더해 투개표절차 시연회, 공정선거참관단 등을 통해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정당ㆍ후보자는 준법 선거를 실천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희망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적임자를 뽑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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