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등 환불 약정··· 大法 "무효라해도 반환 청구 안 돼"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06-15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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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추진돼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수년이 지난 뒤 이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6~2017년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했다.

    계약 당시 조합은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조합은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22년 8월 "해당 확약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무효인 확약서를 근거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계약금 등 환불을 규정한 안심보장확약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이상 조합원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납입 금액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조합이 이미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점에 주목해, 안심보장확약서에서 가정한 ‘토지 문제로 인해 조합설립 신청이 불가능해 사업이 무산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법원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이고, 원고들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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