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안암초 통학로 일대 금연구역 지정

    복지 / 홍덕표 / 2023-03-13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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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흡연 피해 차단
    5월10일부터 과태료 부과
    ▲ 안암초등학교 일대 통학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 홍보 현수막. (사진=성북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내 안암초등학교 통학로 일대 375m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18년 5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인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안암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은 금연구역 외 사각지대가 있어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이에 구는 안암초 학생,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2월10일자로 안암초 통학로 일대 375m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올해 5월9일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구에서는 금역구역 확대 지정 홍보 현수막과 금연구역 바닥표지판을 부착해 주민에게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10일부터는 안암초 통학로 보도 일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성북구는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일대는 물론 지역내 금연구역에서 우리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호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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