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31일 확정했다.
주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8월 기소됐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음 연도 6월 중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법을 위반한 시점(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은 법정 신고 의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22년 8월에야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A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6월 7일 세무대리인을 통해 A씨와 문답조사를 한 뒤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는데,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A씨가 처벌 가능성을 알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홍콩에 체류 중인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25억원을, 2심에서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고 세무조사 이후 종합소득세를 모두 냈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이 줄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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