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대한민국 법치 무너뜨린 건 尹대통령 본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단지 증거인멸 우려라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법원이라는 것은 나라의 논란을 결정짓는 최종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끔하고 또 그 결정이 내려진 이후 국민들도 누구나 이견 없이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사상 첫 (현직)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는데 구속 사유가 단 15자에 불과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어떤 지점인지(얘기를 해야 하고),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그동안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이미 관련된 분들 다 구속돼 있고,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그동안 본인이 방송 등에 나와서 수차례 직접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증거 인멸인지는 좀 궁금한 점이 있긴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태가 물론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 선포로부터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체포 과정, 대통령을 다루는 우리나라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태도, 민주당의 불필요한 국론 분열 행태와 내란 선동 등을 쭉 봤을 때 이게 과연 대통령을 구속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다고 민주당이 얘기할 수 있겠나”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인만큼 정치권 모두가 더 겸허한 자세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대통령이 과연 구속될 만한 사유인가에 대해 좀 더 냉정하게 돌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의 결정은 항상 신성불가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왜 이렇게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에 맡겨서 또 전국민들의 상당수가 반발하는 불투명한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해서 체포하고 끝까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과연 법원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원이 맞는가”라며 “한편으로는 법원도 이념에 오염될 수 있다. 민주당과 공수처, 법원의 삼각 카르텔 같은 부분도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대통령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망쳐놨지만 역설적으로 아직 대한민국에는 법과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은 총리를 비롯해 장관 대다수가 불법성을 인정했고, 비상계엄의 요건이나 국무회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킨 게 없다. 즉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며 “피의자 윤석열씨만 법을 제대로 따라준다면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측이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구속적부심 청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피의자의 권리니까 구속적부심 청구할 수 있지만 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최소한 법의 집행에 응하는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소환 요구, 법원의 체포 영장에는 불응했던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나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염치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국민께 미안하거나 죄송한 느낌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너무 선택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사실상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 어느 누가 따라가겠는가. 자기 혼자 살자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아주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 어제(19일) 법원 난동 같은 사례가 벌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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