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시공 면허도 없으면서 뒷돈을 수천만원씩 주고 화학공장 신축·증설 공사를 하도급받으려 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원청 또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업체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받은 금액만큼 추징을 명령했다.
2020년 4월 A씨는 울산 한 화학업체 공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B 업체 측 담당자에게 “공사 전체를 재하도급해주면, 마치 B 업체 인력인 것처럼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5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철골 시공 면허가 없어 B 업체로부터 전체 공사를 재도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이처럼 돈을 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 “하도급 입찰에 필요한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달라”며 현금 9000만원을, 또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도 비슷한 명목으로 4500만원을 제공했다.
A씨는 회삿돈 1억9000만원 상당도 횡령했다.
A씨는 자재 대금을 주지 못할 상황인데도 거래 업체를 속여 29회에 걸쳐 철강 자재 총 13억원 상당을 공급받은 혐의와 자신의 업체에서 나온 폐기물 7톤가량을 경주시 한 산에 몰래 매립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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