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승용차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당 운전자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 그 자리에 있던 보행자를 치어 9명이 숨지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해 6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운전자 남성 A씨(68)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통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60대 여성도 함께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오전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씨의 동승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피의자측 진술 뿐”이라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운전자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조사를 했는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운전자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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