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종결 11개월만에 범행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40대 여성이 1년여 뒤 신고 대상 남성에게 살해됐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40대 남성을 강원도 강릉에서 붙잡아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2시쯤 B씨가 숨져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약 17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강릉에서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가 과거 A씨의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A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과 전화·문자 연락 등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적용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같은 해 11월 3일 경찰서를 찾아 A씨와 화해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경찰은 당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7일 A씨와 B씨가 다퉜다는 112 신고가 다시 접수됐지만, 경찰은 피해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현재 검거된 A씨는 현재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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