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의왕시 3종 규제지역 지정, 지역 현실 반영 재검토 촉구”

    의정활동 / 송윤근 기자 / 2025-10-23 15: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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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주택가격 상승률 낮고 거래량 제한적… 지역 여건 반영한 정책 필요
    실수요자 부담 커지고 지역경제 위축 우려”… 일괄 규제 비합리성 지적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은 10월 22일 열린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의왕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의왕시의 부동산 시장 여건과 실거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일괄 규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도는 이해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는 오히려 실수요자 부담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왕시 전역을 3종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왕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고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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