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특검 공직ㆍ변호사 수임 3년 금지법’ 발의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5-10-21 1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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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탄생시킨 3대 괴물특검, 정치적 중립 상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21일 정부여당과 특검 간의 부당한 결탁을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배현진ㆍ박정훈ㆍ정성국ㆍ한지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고위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별검사의 경우 3년간 대검찰청 산하 모든 형사사건의 수임을, 특별검사보는 3년간 고등검찰청 산하 모든 형사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며 아울러 동급 법원이 처리하는 모든 민사사건까지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탄생시킨 이른바 '3대 괴물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권과 야합한 정치 수사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특별검사는 중대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ㆍ기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그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부 특별검사가 정부여당과 결탁하거나 특별검사직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특검의 폐단을 바로잡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민 앞에 당당한 특검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단순히 정치공세를 막기 위한 제약이 아니라 권력과 특검의 부당한 유착 고리를 끊고 특검 제도의 본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이번 개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사법 파괴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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