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달 15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이륜차 단속 강화

    환경/교통 / 김점영 기자 / 2024-10-16 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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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15일까지 한달여간 올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ㆍ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번호판 가림ㆍ훼손,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불법 명의,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

    특히 불법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을 하거나 번호판 훼손, 기타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도는 올바른 자동차 운행질서를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 시ㆍ군별 주요 지역에 게시하고, 이ㆍ통장 회의를 통해 도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상반기 일제단속에서 6322건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도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강제폐차, 정비명령, 고발조치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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