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대상 발굴·집행 정례화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체납징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정밀 추적에 나선다.
시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눈에 보이는 재산 뿐만 아니라 국세 환급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다양한 금융·채권성 자산을 분석 및 연계해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세자료 정례화 매뉴얼’을 기반으로 징수 행정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압류 대상 발굴과 집행 주기를 정례화해 누락 없는 징수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체납자가 보유한 다양한 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직장인의 급여 등이다.
그동안 체납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나 매일 발생하는 카드 매출 등에서 압류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시는 정기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채권 발생 시점을 포착하고 즉각적인 압류를 진행해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직장인 체납자 대상의 ‘급여 압류’ 절차는 더욱 정교해진다. 무조건적인 압류로 인한 생계 곤란이나 직장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압류 실행 전 압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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