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이 업체측의 '과장광고'를 주장하면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ㆍ김유경ㆍ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1인당 20만원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2019년에 해당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당시 광고와 다르게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한다면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1, 2심 모두 주된 기능을 제한하거나 다른 건조기와 차별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광고에 관한 정신적 손해만 인정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건조기 결함이 없다는 건 다시 인정받았다"며 "일부 법리해석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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