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은 행정처 의견이 담겼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앞서 법무부가 2022년 12월 발의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에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법무부 입법 내용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13세 소년에게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형사처벌과 비교해 결코 경미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처는 법무부가 소년 보호사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개정안 내용 상당수에도 반대 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판사가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했는데, 행정처는 '소년심판 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형벌보다는 개선과 교화에 방점을 두는 소년보호처분을 두고 책임 부과와 형사처벌에 익숙한 검사가 항고권을 행사하면 소년재판이 형사재판처럼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소년보호사건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심리 개시 등을 통지하고, 사건 종결 시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게 한 내용 등에도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구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는 "과거의 범죄사실 확인(수사), 공소 제시 및 유지에 특화된 검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은 물론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한 소년의 갱생 도모라는 소년사법 제도의 근본이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호처분 준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소년부 송치 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소년 사건의 후견적 지위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소년부 판사의 재량을 축소하고, 절차 지연을 야기시켜 소년에게 지나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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