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수영, ‘김현지 방지법’ 발의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5-09-30 1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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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직자 신상 공개 의무화”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 사항을 공개하는 일명 ‘김현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요건이 채워지는 데로 해당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그 밖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기본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는 사실상 베일에 싸인 김현지 1부속실장을 겨냥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1995년 창립한 ‘성남시민모임’에 참여한 이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로 이름을 바꾼 이 단체에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2010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에 따른 인수위원회 간사,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에 따른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 등 요직을 맡으며 오랜 신뢰 관계를 이어왔다.


    이 관계를 바탕으로 김 실장은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현지를 통한다)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통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박 의원측은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공개 대상이지만 제1부속실장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아 국민은 국정 최고 기관의 정책 책임자에 대해 검증할 기회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의무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 재산 정보가 공개되는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게 한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고자 총무비서관에서 인사이동까지 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반드시 기본 신상을 알 필요가 있다”며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려고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김 실장 등 사태를 앞으로는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애초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도록 하는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 실장의 출신 학교 등 최소한의 신상조차 알려진 게 없다며 검증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측은 김 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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