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신 스프레이 등 '환각물질 흡입' 5년간 1200명 검거

    사회 / 홍덕표 / 2023-10-15 1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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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중 1명 20대
    남인순 의원 "대책 절실"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자가 12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 마약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총 1200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등으로 섭취 또는 흡입을 하면 마약과 유사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켜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가 168명, 20대가 400명, 30대가 216명, 40대가 221명, 50대가 172명, 60대가 20명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호주에서는 ‘크로밍 챌린지(탄화수소 연기 흡입)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며 “10대,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 마약으로 쓰이는 스프레이 가스는 중독성이 심하고, 매우 저렴해 청소년 접근성도 쉬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대체 마약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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