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4가지 안 압축...복수안 성안 합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7일 “인구수 변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30곳”이라고 밝혔다.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인구수(13만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다.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 서울 1곳(강동구갑) ▲ 부산 1곳(동래구) ▲ 인천 1곳(서구을) ▲ 경기 12곳(수원시무ㆍ평택시갑ㆍ평택시을ㆍ고양시을ㆍ고양시정ㆍ시흥시갑ㆍ하남시ㆍ용인시을ㆍ용인시병ㆍ파주시갑ㆍ화성시을ㆍ화성시병) ▲ 충남 1곳(천안시을) ▲ 전북 1곳(전주시병) ▲ 경남 1곳(김해시을) 등이다.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 부산 3곳(남구갑ㆍ남구을ㆍ사하구갑) ▲ 인천 1곳(연수구갑) ▲ 경기 2곳(광명시갑ㆍ동두천시연천군) ▲ 전북 3곳(익산시갑ㆍ남원시임실군순창군ㆍ김제시부안군) ▲ 전남 1곳(여수시갑) ▲ 경북 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등이다.
이외에도 '부산 북구강서구을' 선거구는 강서구 인구 증가로 '자치구ㆍ시ㆍ군 일부 분할 금지' 대상이 되면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획정위는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불부합 선거구를 기준으로 최종 선거구를 획정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오는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정개특위 워크숍 결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4가지 안을 두고 압축해 복수안을 성안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개특위는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라며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선거구제는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워크숍을 통해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대안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총선은 지금과 달리 많은 변화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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