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 '부당수당'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24-04-21 14:19:12
    • 카카오톡 보내기
    부산시 공무원 1심서 선고유예
    法 "정년퇴직 앞둔 점 등 고려"

    [부산=최성일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근무 시작을 조작,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부산시의 한 공무원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21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이 같은 방법을 A씨에게 알려줘 함께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B씨 역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지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도 “A씨가 부당수령액과 가산 징수금을 납부했고 B씨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1년 1월~8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 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351만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다.

    B씨는 임용 동기인 A씨로부터 초과근무 시간을 대신 입력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원격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설치와 사용 방법까지 설명해줘 범행을 도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