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 점검

    환경/교통 / 조영환 기자 / 2023-09-26 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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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까지 현장 확인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내 수도권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현장 27곳에 대해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깨끗한 대기질 보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등 규정에 의거, 수도권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를 의무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시는 이달 셋째 주부터 점검을 추진했다.

    아울러 시는 노후건설기계 사용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후건설 기계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04년 이전 제작 비도로용 2종 굴착기와 지게차다.

    시는 올해 10대의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총 1억6500만원의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시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해 시공자에게 대기질 개선에 대한 확실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에 대해 적극 퇴출에 나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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