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대적 개혁”...안철수 "즉각 폐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실상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각각 ”대개혁“과 ”즉각 폐지“를 약속하고 나섰다.
안철수 후보는 9일 공직부패, 측근 비리, 부정청탁 등을 '3대 부패'로 규정하고 반부패정책 시행을 약속하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 폐지도 공약에 포함했다.
안 후보가 이날 제시한 반부패정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젹격심사제 도입 ▲1급 이상 공직자 내부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이다.
안 후보는 "나라가 깨끗 하려면 청와대가 깨끗해야 하고 행정부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면 세계 초격차 기술 선도국가로서 경제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이루기 어렵다"라며 "당선되면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LH 땅투기 사건처럼 일부 정치인과 공직자의 비리로, 전체공직사회의 명예와 도덕성이 의심받고 훼손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며 "부정비리를 용인하는 전근대적 행태의 척결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를 국가청렴위로 개편해 반부패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기구로 강력한 공직부패척결 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직부패척결 기구는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반부패수사국과 같은 기구로, 조사권을 부여해 공직 부패조사를 전면적이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활용해 부동산, 주식투기 등을 통한 범죄 비리 수익에 대해선 강력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공직부패, 측근비리, 부정청탁을 통해 국민의 생선을 한마리라도 훔쳐간 고양이는 즉시 쫓아내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패가망신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신 무능력하고 정파적인 공수처는 즉시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선 후보도 "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전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가 정당한 사정 권력을 더 강화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통과 전에 민주당이 갑자기 끼워 넣은, 검경의 첩보 내사 사건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갖고 와서 뭉갤 수 있는 우월적인 권한은 오히려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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